CJ대한통운은 15일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를 골자로 한 협력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업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택배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종사자들이 협력해 상생 모델을 마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14일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매일 오네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에 서명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 근로환경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출산휴가와 경조사 휴가, 특별휴무 등이 신설된다. 이에 더해 휴무일을 조정하는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단계적 주 5일 근무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배송수수료 할증 지급을 통해 합리적 보상을 제공한다”며 “다른 택배기사의 권역을 배송하게 되면 난이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모습. /CJ대한통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