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의 참여로 관심이 쏠렸던 인천국제공항 신규 면세점 입찰에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이하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입찰 1라운드가 끝났지만 CDFG를 의식해 높은 입찰가를 써낸 업체들로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다고 해도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15년 사업권을 따냈다가 사업 기간 5년을 못 채우고 2년 만에 사업권을 반납했던 롯데면세점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신규 면세점 입찰에서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1·2구역과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3·4구역에서는 신세계·호텔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부티크를 판매하는 5구역에는 신세계·호텔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업계에선 1~4구역은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2개 구역씩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호텔신라가 1·2구역, 신세계가 3·4·5구역에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5구역은 중복 낙찰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신세계와 신라가 후보에서 제외돼 현대백화점에 돌아가게 된다. 국내 시장 진입을 노렸던 CDFG와 국내 1위 업체인 롯데면세점은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해 탈락했다.

최종 사업자는 이르면 4월 말쯤 선정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가 1차 심사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입찰 가격과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해 인천공항공사 점수와 합산하게 된다. 새 사업권자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3층에서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입찰이 ‘쩐(錢)의 전쟁’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는 10년간 연간 4000억원가량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내야 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중국이 여전히 한국행 단체관광을 규제하는 등 면세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라 두 면세점이 적자를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2015년 5년간 임대료 5조1400억원을 내걸고 입찰에서 이겼지만 2년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적 있다”면서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의 승자는 인천공항공사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