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원의 피해액을 불러온 이커머스 업체 티메프(티몬·위메프)가 파산의 기로에 서게 됐다. 티메프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부여받은 기간 한 달이 지났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안병욱 법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자율 구조조정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4만8000여 곳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판매자들의 상당한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티메프는 법원이 승인한 한 달 동안 채권자협의회 등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새로운 투자자 찾기에 난항을 겪었고, 자체적인 자금 유입에도 실패한 것이다. 큐텐 구영배 대표는 “큐텐 등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 위원들이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이득인지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 등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한다. 법원이 티메프 기업 회생을 승인하면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고, 남은 채무는 최대 10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갚게 된다. 하지만 전체 미정산 대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80~90%는 탕감돼야 그나마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두 회사는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생 개시가 기각되거나 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티메프는 파산하게 된다. 이 경우 판매자들은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티메프가 파산 후 자산을 정리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변제 우선도가 높은 직원 임금과 담보 채권 등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정부는 티메프 판매자들에 대해 긴급 대출 중심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