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사기 문자 예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 방통위

‘추석 잘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택배 받으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층간소음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 안에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무심코 클릭하기 쉽다. 하지만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내 링크를 함부로 클릭했다간 돈을 잃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에게 스미싱(문자 사기) 등 사이버 사기를 주의해달라고 8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다.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금융·개인정보가 빠져나간 후, 본인도 모르는 새 대출이나 소액결제 등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다.

◇올해 벌써 110만건… 공공기관 사칭 多

정부에 따르면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재작년 3만7100건, 작년 50만3300건, 올해(1~8월) 109만2800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유형을 보면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위반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 사칭이 71%(116만건)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자녀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지인 사칭이 16.8%(27만건)로 많았다. 이런 문자는 결혼식장이나 빈소를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 ‘택배 배송 주소 불일치로 물품이 취소됐으니 다시 주소를 입력해달라’ 등 택배 사칭(7.2%)과 ‘문화상품권 1만원 당첨’ 등 투자·상품권(1.3%) 유형도 있다.

정부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 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같은 공인된 앱장터에서만 내려받으라고 조언했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핸드폰을 잃어버려 친구 핸드폰을 빌렸다’ 같은 이유로 자녀를 사칭해 낯선 번호로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삭제할 필요도 있다.

◇”핸드폰 설정 변경해 악성 앱 설치 방지”

피해 예방을 위해 미리 해놓으면 좋은 조치도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스미싱 범죄자는 피해자로부터 개인·금융정보를 빼내 이 정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든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여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놓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등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서비스 가입 이후 신규 여신 거래를 원하면 금융사 영업점에서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설정을 활성화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막을 수 있다. /방통위

스마트폰에선 ‘설정’ 항목으로 들어가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설정을 활성화하면 도움이 된다. 이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설정으로 들어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클릭하고 나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버튼을 활성화 상태로 돌려놓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