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민연금 68만원 뿐인데 28만원 내라고? 내년 7월 건보료 쓰나미’ 기사가 나간 이후 독자분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현역에서 떠나 연금으로 생활 중인 5070세대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평생 내야 하는 건강보험은 가계 재무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른 데다 내용도 복잡해서인지 기사를 읽어도 궁금증이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독자분들에겐 제가 답변을 전부 드렸지만, 다른 독자분들도 공유해서 함께 알아두면 좋을 질문들이 꽤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답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답변은 건강보험공단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Q1. 지난 8월 24일 기사에 “만약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170만원씩 받고 있다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내년 7월엔 피부양자 탈락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100%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 같다. 연금 소득은 100% 기준이 아니라 30%를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맞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체 금액의 30%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즉 국민연금으로 20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건보료 소득으로는 600만원만 잡힌다는 얘기죠.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는 공적연금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됩니다. 피부양자 기준 중 합산소득은 내년 7월부터 현행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게 되지요. 따라서 현재 공무원 연금으로 월 170만원씩 받고 있다면 지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2000만원 기준선을 넘기 때문에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최소 월 11만원(연금 외 다른 재산, 소득은 없다고 가정)씩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액 원단위 그래프

Q2. 과표 10억원인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요. 저는 육아 때문에 퇴직한 전업 주부인데 남편 보험의 피부양자이고, 예금 이자와 ELS·주식 배당으로 1년에 1100만원 정도를 법니다. 내년에 건보료 체계가 바뀌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기준으로 보면, 독자분은 ‘과표 5억원+연소득 1100만원’으로 남편 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 7월엔 피부양자 자격 중 ‘과표 3억4000만원 초과+연소득 1000만원 초과’에 걸려 탈락하게 됩니다. 내년에 지역 가입자가 되어 내야 할 건보료는 약 29만6000원입니다. 주부인데 생각보다 내야할 금액이 엄청나죠? 아파트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테크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건보료로 이렇게 떼인다니 옆에서 듣는 저도 속상하네요. 아파트 재산 과표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금융소득을 1000만원 밑으로 줄여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1000만원입니다. 이 기준만 안 넘기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니까요. 꼭 재테크를 해야겠다면, 계좌는 ‘건보료 무풍지대’라고 불리는 중개형 ISA(종합자산관리계좌)나 개인연금을 활용하세요. 이런 계좌에서 돈을 굴려서 생긴 소득은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통보하지 않아요. 참, 금융소득의 경우 세전과 세후 중 어느 쪽이 기준이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세전 기준이니 참고하세요.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Q3. 10년 전에 보험사 저축보험에 가입했고 만기 시점에 원금이랑 이자를 합쳐 2000만원은 넘게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남편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인가요?

A. 보험사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통보되지 않습니다. 단 보험사 저축성 보험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시납의 경우엔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액이 1억 이하여야 합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4. 은퇴 생활자입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중이고 운 좋게 올해 1000만원 이상 수익이 날 것 같은데요, 내년에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처분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A. 미국 주식을 매매해서 큰 돈을 버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 해외 주식을 사고 팔아서 매매 차익이 250만원(기본공제) 이상 났다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22%)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건보공단은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보고 피부양자 기준이나 건보료 부과 대상을 따질 때 참고하지 않아요. 부동산을 매매해서 양도세를 많이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해외주식은 건보료 걱정 없이 매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배당 해외주식 투자는 조심하세요. 해외주식을 보유해서 받는 배당은 건보공단이 국세청에서 자료로 받아 활용하거든요. 국내에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받은 금액에 합쳐져서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Q5. 교사 부부입니다. 부부가 은퇴하면 각자 연금으로 1년에 2000만원은 넘게 받을 텐데 내년 7월 건보료 체계가 바뀌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부가 각자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하나요?

A.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만약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독자분의 경우, 세대주가 동일 세대의 재산과 소득,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해서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1년 연금으로 각각 2000만원씩, 세대 합산해서 4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면, 지금은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0원이지만, 내년 7월부터는 세대주가 매달 최소 17만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지겠죠? 연금의 건보료 반영 비율이 지금은 30%이지만, 내년 7월부터는 50%로 높아지기 때문에 체감하는 건보료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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