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중단되지만 생활비 지출은 계속되는 은퇴 시기에 연금은 중요한 재원이다. 올해는 연금에 4가지 변화가 있으니, 은퇴 준비를 위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①연계연금 수령 요건 완화(3월)
우리나라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군인연금(20년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공적연금은 가입 또는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모두 가입한 경우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인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공적연금에서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공적연금 연계제도다. 연계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이면 각각의 지급 기관이 해당하는 기간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령 민간기업에서 5년 일하다 공무원 생활을 6년 했다면 예전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일시금을 받았다.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오는 3월부터는 국민연금에서 5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공무원연금에서 6년 치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복무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연계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4월 14일)
올해 4월 14일 이후 55세 이전 퇴직 시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한다. 현재는 퇴직연금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면 IRP 계좌로 이전도 가능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퇴직금 담보대출 상환이나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③DC형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6월 시행)
DC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1년 근무할 때마다 회사가 1개월 치 이상 급여를 근로자 명의 퇴직급여 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다.
그런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이 자산 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 부족으로 83.3%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률이 저조하여 노후 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으로 불리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시행된다.
사전 지정 운용 제도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직 구체적인 제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장기 투자에 적합한 TDF(Target Date Fund), MMF, 인프라 펀드 등과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④공적연금, 건강보험료 반영 비율 확대(7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공적연금소득의 지역건강보험료 반영 비율이 확대된다. 지역가입자, 연금소득자와 피부양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변동이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임대, 이자, 배당소득 등)이 현재는 3400만원,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는 것이 심각하다. 현재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7월부터는 종합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소득이 있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게 된다.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금까지 30%만 부과했는데, 50%로 상향된다. 공적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공적연금을 줄일 수는 없으니 나머지 금융소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늘리는 것이 방법이다. 보험사의 장기 비과세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연금 같은 저축성 상품에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월 납입형 상품은 개인당 월 15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부부가 가입할 경우 3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한꺼번에 목돈을 맡길 때는 1인당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본인의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인이 납입하고, 본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종신토록 연금으로 받아야 하며 사망 시 남는 금액이 없다면 한도 없이 가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