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인 복지관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은? 부동산 부자도, 자식 부자도 아닌 연금 부자라고 한다. 매달 정해진 날에 통장에 현금으로 따박따박 꽂히니, 연금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부모가 연금을 받으면 자녀도 행복하고, 가정도 화목해진다.
젊을 때는 와 닿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가를 알게 되고, 1년에 한두번 만나는 자식보다 훨씬 고맙게 느껴진다는 것, 바로 연금이다.
선진국 은퇴자들처럼 ‘굿바이 스트레스, 반갑다 연금(Goodbye Tension, Hello Pension)’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은퇴 전부터 계속해서 연금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행복한 노후 탐구]가 연금 부자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매직넘버 5가지를 정리해 봤다. 예비 은퇴자들도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손해 보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둘 만하다.
①피부양자 : 월 170만원
은퇴 후에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월 170만원을 기억해야 한다.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매우 까다로워지는데, 피부양자를 따지는 연 소득 기준이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무주택자이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1년에 2000만원 이상, 즉 월 170만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다.
유튜브 ‘연금이야기tv’의 진행자인 차경수씨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서 건보료를 내야 할 때는 연금 소득의 50%만 적용해 계산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자체를 따질 땐 연금소득이 100% 잡힌다”면서 “이때 공적연금만 합산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고 말했다.
만약 무주택자이면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으로 월 170만원씩 받고 있다면, 건보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피부양자 탈락 후에 지역 가입자가 되어 내야 할 건보료는 월 11만원 정도다.
또 알아둬야 할 점은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따질 때다. 헷갈리기 쉬운 점인데, 피부양자 자격은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각자 따로 계산한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부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건보료를 내야 할 때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서 부과된다.
그런데 만약 남편 연금소득이 2100만원이라서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하고, 주부인 아내는 소득이 없어서 피부양자 기준을 통과한다면 어떻게 될까?
차경수 씨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기준에 걸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부부 모두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면서 “아내는 소득이 없어도 남편이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이라고 말했다. 부부가 피부양자에서 모두 탈락하면, 건보료는 가구별로 내기 때문에 부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내야 한다.
②사적연금 : 월 100만원
직장 다니면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에 차곡차곡 돈을 쌓아왔고 앞으로 꺼내 쓸 일만 남았다면 1200만원 기준도 잘 알아둬야 한다.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다.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두 가지를 더한 금액이 1년에 1200만원, 즉 월 100만원보다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데 1200만원이 넘으면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1200만원 기준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 2001년 이전에 판매된 구(舊) 개인연금도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하려면, 사적연금을 월 100만원보다 적게 받으면 되고, 방법은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연금을 단기간에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생각없이 신청하면, 예상치 못했던 세금 부담에 놀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③노령연금 : 770만원
노후 생활비로 받는 건데 소득세를 뗀다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01년 이전까지 낸 납입금은 연금 수령 때도 비과세이지만, 2002년 1월 이후부터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로기간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은퇴한 다음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물론 다른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고 하면, 연금소득공제 등 여러 공제가 많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혼자 살면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된다. 세금도 그렇게 많지 않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각종 공제 적용 후에 내게 되는 소득세는 35만6000원 정도다.
④연기연금 : 36%
1969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 65세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을 받고 있다면, 연금 감액을 당하게 된다. 최대 5년간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의 월 평균 소득금액이 268만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젊은 날 열심히 일하며 국민연금을 부어왔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억울할 수 있다. 이럴 땐 ‘노령연금 연기제도(연기연금)’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연금 전액 혹은 일부(50~90%)를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금을 늦게 받으면 연금공단에서 1년 늦출 때마다 7.2%,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해 준다.
만약 매달 연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개시 시점을 1년 늦추면 107만2000원이 되고, 5년 늦추면 136만원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금액은 평생 계속된다.
그런데 이렇게 연금을 늦게 받으면 손해가 아닐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연금 수령을 5년 늦춰서 70세에 받는 경우의 손익분기점은 83세였다. 즉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82세까지는 일반 노령연금에 비해 연금 누적액이 작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때부터 누적액 추월이 일어났다. 연금을 늦게 받기 시작해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총액 기준으로는 유리하다.
⑤부양가족 : 516만원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인적공제 항목이다. 인적공제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부양가족 공제(150만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만약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자녀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연간 소득 금액이란 각종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공적연금 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할 때,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보다 적으면 자녀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이면 연금소득공제로 416만원을 받아서 소득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