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약 18조원 상당의 삼성그룹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 유가족은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워낙 상속세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크다 보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도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들어서 연부연납, 즉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한다고 한다.
삼성도 못 피한 상속세를 과연 일반 국민이 피할 수 있을까? 정답은 ‘피할 수 없다’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면 절대 못 피한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자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상속세는 결국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우리 가족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채무나 다름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증가해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사상 처음 역전했다. 국내 대기업 본사의 위치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 랭킹 중위권 이상 학교가 서울에 몰려 있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물론 그동안 수출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반 시설을 배치하여 효율적⋅집약적으로 활용한 면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로 싱가포르⋅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들의 특성처럼 자살률 세계 최고, 출산율 세계 최저, 걷잡을 수 없는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결국 대한민국에 생겨난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플랜이 존재하지 않아서 앞으로 이러한 부작용이 결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의 집 값이 더 오를지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계속되어 수요가 존재하는 한 가격이 떨어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또 한 번 올라간 집값은 쉽게 폭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다.
◇상속 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
“상속이 유리해요? 증여가 유리해요?”
세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다 물려준다는 가정하에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속 공제액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 전부를 생전에 한 번에 다 증여하는 경우는 세금 부담 때문에 자산가들의 사례에서는 많지 않다. 상속은 어쩔 수 없이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물려줘야 한다. 따라서 생전에 일부 계속적으로 증여하면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어서 결국 상속 재산 규모를 줄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산이 많지 않아서 상속세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속이 유리하고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서 상속세가 부담스럽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또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재산의 향후 가치 상승분은 수증자의 몫이 되며,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 또한 수증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를 1년 치 선납하면 원래 세금의 9.15%를 할인해준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언젠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생전에 선납해 세금을 대폭 할인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증여세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절대 아까워해야 할 세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대폭 할인해서 선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대상 될 수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다시 계산된다. 또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손주 또는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된다. 늦은 증여는 상속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 소중한 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진행해야 효과가 있다.
또한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를 위해서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로,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설계한 종신보험에 가입 후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거액의 사망 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된다.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유족이 온전하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망 보험금은 보험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이며, 자녀가 낸 보험료로 자녀 본인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증여가 아니며, 자녀가 불입한 사망 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로 상속 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규격화되어 있어 동일 평형대 거래가 확인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실거래가로 평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종부세나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평가하여 세금을 물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