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연금 계좌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이다. 연금 계좌란,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과 퇴직연금(DC),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말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일부 연금 계좌는 수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 은퇴 생활에 정말로 보탬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하는 직장인이 많다. 혹시 내게 더 이득인 상품은 없는지, 지금까지 잘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이용하지 않은 상품은 없었는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득실을 따져보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과감히 등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래픽=김성규

◇손쉬운 연금 갈아타기 가능

만약 가입 중인 연금저축 상품 성과가 부진해 불만이라면 연금계좌 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계약 이전은 중도 인출이 아니어서 세제상 불이익은 없다. 본인이 가입 중인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 계좌 간의 이체는 이전할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계좌 혹은 퇴직연금 계좌끼리 이전이 가능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의 이전도 가능하게 됐다. 또 개인형 IRP, 혹은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이전에서도 가입자가 이전할 금융회사에 신규 계좌를 개설해서 신청만 하면 이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금계좌 이체는 총 4만6936건(1조4541억원)으로 연금저축 간 이전이 전체의 86.6%로, 보험이나 신탁을 펀드로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금, 똑똑하게 갈아타려면

가입자의 1회 방문 및 온라인 모바일로 손쉽게 연금 계좌 간 이전이 가능해졌지만, 갈아타기 전에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이전 전후 상품 중에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령 수익률 때문에 연금저축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 신규 상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실적배당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저축 보험은 일반적으로 7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 해지 공제액이 발생해서 이체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둘째, 원하는 금융회사로 연금계좌 이전 신청을 했더라도,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의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계좌 이전 의사를 재확인(녹취)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만약 이체신청일 다음 날까지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종전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으로의 계좌 이전은 불가능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은행들은 연금저축신탁을 판매 중단했는데, 따라서 신규 계좌 개설을 통한 계좌 이전은 불가능하다. 다만 2018년 1월 이전에 개설해서 유지하고 있는 연금저축신탁은 이전이 가능하다.

넷째, 한시적으로 판매됐던 구 개인연금저축(1994년 6월~2000년 12월)은 새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도 구 개인연금저축으로만 이전할 수 있다. 구 개인연금저축은 이제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 구 개인연금저축은 지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에 판매됐던 상품으로, 가입자는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매년 저축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2만원이다. 구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구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 IRP간에는 세법상 적용(세액·소득공제 등)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하다.

다섯째,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간 이체는 소득세법상 이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만 5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가입하고, 전액 이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퇴직소득(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 IRP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5년 이상 가입)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이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지난 2013년 3월 이후에 개설한 연금계좌에서 2013년 3월 이전에 개설한 연금 계좌로 이체할 때는 연금 의무수령 기간이 차이 나서 소득세법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