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은 지금 손해가 엄청난데, 해외주식 양도세를 꼭 내야 하나요?” “올해 새로 산 해외주식 종목이 마이너스인데, 양도세 꼭 내야 하나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신현종 기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5월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증시 호조로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해 수익이 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은 소액 주주의 경우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식은 250만원 이상 차익이 나면 세금(22%)을 내야 한다. 가령 애플 주식을 샀다가 팔아서 100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세금 165만원(22%)을 5월에 납부해야 한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양도세 납부 대상이다.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다수 증권사들은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KB증권(4월 30일), 신한금융투자(5월 6일) 등 일부 증권사는 아직 접수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1년에 한 번이라서 잊기 쉽다”면서 “갑자기 세금으로 목돈을 내려면 투자 계획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 세금 낼 돈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기선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은 “해외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어도 세법상으론 신고를 해야 하는데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면서 “기혼자의 경우엔 부부 증여(10년 6억원까지 비과세)를 활용하면 취득가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세를 낸 개인은 12만360명으로, 전년 대비 4.2배 증가했다. 납부 세액은 7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5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