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장난감 대신 어른이 될 때까지 보유할 주식을 사준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자율주행차 관련 주식, 해외 주식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등을 추천했다.
3일 본지가 국내 여섯 증권사에서 아이에게 사줄 만한 ‘장기 투자용’ 주식을 추천받은 결과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가 두 증권사의 추천을 받았다. 미래에셋증권(LG전자), 삼성증권(현대오토에버), KB증권(LG이노텍)은 앞으로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추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콘텐츠 기업인 네이버의 경쟁력을 주목했다.
해외 주식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와 애플(한국투자증권·KB증권)이 증권사 2곳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추천했다.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증권사들이 추천한 종목의 올해 수익률(지난달 말 기준)은 모두 ‘마이너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장기 투자할 종목을 고를 때는 당장의 수익률보다 성장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IT·자율주행 발전에 주목
삼성전자는 IT(정보 기술) 발전에 따라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추천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모바일·반도체·가전·디스플레이 등 IT 분야 성장 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구성돼 있다”며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도 중장기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풍부한 보유 현금을 바탕으로 꾸준히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유망 기업 인수·합병(M&A)도 장기적으로는 기대할만한 부분”이라고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보급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LG전자를 추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다양한 부품(배터리·디스플레이·통신 장비)을 공급하게 될 LG그룹 계열사를 대표하는 기업이 LG전자”라며 “자율주행차 생산과 관련해서는 애플이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과 협력할 가능성도 기대해볼 부분”이라고 했다. KB증권은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하는 자율주행차 대표 부품인 카메라·라이다(LiDAR)·레이더(Radar)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광학 기술과 통신 기술을 동시에 확보한 유일한 전장(전자 장비) 부품 업체”라며 LG이노텍을 추천했다.
삼성증권은 “현대차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오토에버를 추천했다. 현대오토에버의 핵심적 사업은 정밀 지도(모빌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OTA),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인데,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주목받을 분야다.
◇AI·메타버스 선도할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관련 기술이 발전할 때 해당 분야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게임 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구독형 게임 사업과 메타버스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애플을 놓고 증권사들은 아이폰 등 제품 인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KB증권은 “최근 웨어러블 제품(이어폰·애플워치) 판매도 호조세여서 아이폰·아이패드 등에 집중되어 있던 사업 구조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증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주주 환원 정책’도 주목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마이크로소프트는 20년간 매년 배당이 증가했고, 현재 시가 대비 배당수익률도 1.37% 수준”이라며 “안정 성장형 배당주로도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애플 역시 꾸준한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친화적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추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글로벌 아날로그 반도체 1위 업체로 반도체 업체 중 가장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며 “순이익률이 40%로 업종 평균(27%)을 넘어서는 등 압도적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증여 시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 자녀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 시점 기준 직전 10년 이내 증여 금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KB증권은 “다섯 살에 2000만원을 증여하고 열여섯 살에 2000만원을 증여하면 열여섯 살을 기준으로 볼 때 다섯 살에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10년을 두고 증여한다면 증여 공제액이 새롭게 생성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현금을 증여한 이후 투자에 대한 수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 계좌를 통해 빈번하게 주식을 매수·매도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빈번한 운용’만을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재산 취득 후 타인의 기여로 해당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