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연금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 연금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등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퇴직을 앞둔 예비 은퇴 생활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연금 재테크 핵심을 정리해 봤다.

/그래픽=김성규

◇연금 소득도 자가진단 필요

은퇴 후 소득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 소득이 있다. 하지만 노후에 연금 소득이 얼마씩 들어오는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 나오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퇴직 후에 내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연금 소득은 얼마나 될까?

개인별로 준비된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100lifeplan.fss.or.kr)를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이 가입한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계약 정보와 매년 받을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총 90개 연금 사업자가 정보를 알려준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코너에 접속하면, 내 노후 자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필요한 추가 납입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nps.or.kr)에 접속한 후 ‘내 연금 알아보기’로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본인 직장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직접 가입한 개인연금은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면 된다.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그런데 연금 수령 의미가 뭘까? 매월 나눠서 받으면 그게 연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 연금 수령 조건은 가입일부터 5년 이상,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아야만 한다.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해야 연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연금 수령 한도에도 복잡한 계산식이 있는데, 만약 1억원이 연금 계좌에 있다면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원이 된다. 한 해 1200만원까지 받아야만 연금으로 인정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목돈을 한꺼번에 찾더라도 이 한도를 지켜야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연차’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금 수령 조건(가입일 5년, 만 55세)이 되는 첫해가 연금 수령 1년차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만 인출할 수 있다. 가령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로 연봉의 12.5% 이상 지출)이 필요한 상태, 혹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의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반면 55세가 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이 아니라 목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

퇴직연금과 달리 연금저축 계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적립금 인출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