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국회의원들은 세비로 1년에 1억5426만원(2022년 기준)씩 받는다.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 1285만원으로, 직장인으로 치면 최상위권 연봉이다. 더구나 금배지만 달면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꼬박꼬박 나온다. 지난 여름 50일간 장기 파행 국면에서도 국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신의 직장이었다. ‘놀면서 싸우기만 해도 통장에 월천(월급 천만원)이 입금된다’는 비난이 많았던 이유다.
그렇다면 억대 연봉자인 국회의원들도 일반 직장인처럼 연금에 가입할까?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연봉이 높기 때문에 최고 납부액(2022년 기준 49만77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은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니까, 의원들은 월 24만8850원씩 떼인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6일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절반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서 “의무가입 연령인 60세가 지났거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수급권자여서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의무 가입 연령(60세)이 지났어도 연금을 탈 때까지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므로 60세 이후에도 가입해서 돈을 내는 것이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최소 가입기간 10년이라는 수급 자격을 갖추는 게 좋다”면서 “하지만 이미 가입기간이 20~30년 정도로 길다면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득자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해도 내는 돈에 비해 받게 될 연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매달 120만원 ‘의원연금’ 받는 전직 의원 300명
한편 최근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44일만 일했는데도 매년 11만5000파운드(약 1억8000만원)의 총리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한국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국회의원의 경우엔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미 폐지됐지만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월 120만원씩 주는 ‘의원 연금’이란 것은 있었다. 정확한 명칭은 ‘연로회원지원금’으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이 대상이다. 1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가구소득(2인 기준 456만원)과 자산(18억5000만원)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지급된다. 마치 현재 노인 63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처럼, 의원들이 직접 낸 돈은 전혀 없는데 금배지만 달면 평생 노후를 보장받는다고 해서 비난이 거셌다. 연금 120만원은 매달 보험료를 30만원씩 40년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받고 있는 전직 의원은 약 300명”이라며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연로회원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수급 대상이 아니어서 대상자는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