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거래하던 은행 PB가 그 은행에선 처음으로 ‘6개월짜리 라임펀드’를 판매한다며 매수를 권유했다. 그런데 투자 포트폴리오가 석연치 않았다. 교보증권이 운용하는 펀드와 라임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45대 55의 비율로 투자한다는 게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다.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교보증권을 끌어들여서 신뢰감을 높인 뒤에 뻥튀기해서 펀드를 팔겠다는 속셈이 보였기 때문이다. 교보증권 펀드 비중이 45%로 절반이 안 된다는 점도 교보증권이 들러리를 선 것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들게 했다.

하지만 ‘최초’라는 말에 나도 거액을 넣었다. 6개월 후 만기가 돌아왔고, 목표 수익이 달성되어 바로 현금화했다. 얼마 후 은행에서는 ‘규모가 더 커진 2차 라임펀드를 곧 판매한다’고 연락해왔다. 나는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지난 번에 수익을 보셨는데 왜 안하세요?”

“그 때는 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첫 거래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라임에서 미끼를 던졌고 나는 받아먹었다. 이번에는 그 미끼로 더 큰 자금을 꼬시는 것인데 그걸 못 믿겠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라임 사태(사모펀드 부실화로 1조6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가 터졌다.

/조선DB

나는 이것을 어떻게 미리 알아챘을까?

IMF 외환위기가 가라앉을 즈음이었다. 어느 단기 펀드에 들어갔는데 수익이 크게 났다. 그래서 2차 펀드가 나왔을 때 더 큰 금액을 넣었는데, 원금의 40%가 날아갔다. 당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모여서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지만 패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나는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했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끈끈한 관계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 또 자산운용사 관련 법규 중 상당수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망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증권사가 매매 수수료를 챙기도록 일부러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하루에 열 번이나 팔았다가 다시 사라고 지시하는 자산운용사의 행태, 그것도 가장 수수료가 비싸다는 전화 주문으로 한다는 것도 그 때 알았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만, 이런 행태를 은행 직원들이 알 리가 없다.

그러므로 PB 혹은 은행 창구 직원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펀드 사기의 경우는 시중 은행들 조차 속아넘어가기 쉽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물어봤자 인쇄된 안내문 내용을 전달하는 것 뿐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

✅악랄한 개미핥기에 호주머니 털리는 개미들

주식 사기꾼들도 많다. 방송이나 인터넷에는 수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주식을 분석하고 추천하며, 수백만원의 회비를 받는 법인들이 있다. 그 중에는 법인 주주들이 먼저 주식을 매수하고 방송 출연자들에게 그 주식을 방송에서 소개하라고 한 후, 주가가 오르면 법인 주주들은 주식을 팔고 나간다.

즉 법인은 방송이나 카페를 통해 회원을 모으지만, 법인 주주는 개인 이름으로 주식을 미리 매입하였다가 빠져나가면서 큰 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곳 하나는 금감원 출신 자를 고액 보수의 임원으로 앉히고 각종 서류 작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리딩방 따위에 속지 마라, 이 바보들아.

상장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022년 11월 21일 보도한 ‘코스닥, 탐욕의 머니게임...개미들만 죽어난다’ 시리즈를 반드시 읽어 보아라. 합법을 가장해 어떤 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일반 주주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터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지난해 6월 대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에서 방화테러 사건이 발생해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소송에서 진 50대 남성이 보복을 목적으로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방화를 저질렀다. 사진은 당시 화재 현장./연합뉴스

✅법인과 계약할땐, 대표가 개인 인감을 찍게 하라

법인이 무엇인가를 법적으로 보증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말과 거의 동일한 표현이다.

이 글을 쓰던 지난해 6월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방화범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회사에 약 6억8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시행사와 법인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시행사 법인만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인에서는 돈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또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 법인 자산을 압류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므로 헛수고에 불과하다.

법인대표? 법인대표 개인은 명백한 횡령이나 사기 행위가 아닌 이상, 법인대표로 도장 찍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겠냐”라고 말하면 끝이다. 그 와중에 자기 봉급으로 수억원대를 법인에서 꺼내가도 횡령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인과 계약해야 할 때는 대표이사 아무개의 날인을 받는 동시에 개인 아무개의 개인 인감 날인도 받아야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라.

이때 계약서에 자필로 쓴 특약 조건들이 없다면, 그 개인 아무개가 ‘계약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러저러한 것으로 생각하여 도장 찍었다’고 박박 우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은 상대방이 직접 자필로 적도록 하고, 회사의 직책은 표시하지 말고 ‘개인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개인 인감을 받아라. 아 물론, 그 아무개 이름으로 등기된 자산도 없고 예금도 없고 모두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았다면 그것조차 무용지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