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수가 지난해 말 2년 전의 2배가 넘는 수준까지 불어났다. 지난달 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ISA 계좌에서 채권 직접투자도 가능해지는 등 투자 대상이 계속 늘어나 ISA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ISA는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 차원에서 절세 혜택을 준 금융 상품으로 2016년 도입됐다. ISA 계좌에는 한 해 최고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SA 계좌는 최소 3년인 가입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중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도 세율이 9.9%로 비교적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 과세도 된다. 이런 이점 때문에 ISA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SA 계좌는 2020년 말 194만개에서 지난해 말 463만개로 불어났다.
ISA는 매년 납입 한도가 ‘리필’된다. 매년 납입 한도를 채우는 투자자라면 연초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마련인데, 투자 가능한 상품은 계속 확대되는 중이다. 특히 최근 ISA 계좌에서 채권 투자가 가능해진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ISA 계좌에는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개인이 상품을 선택한 뒤 운용을 맡기는 ‘신탁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 등 세 가지가 있다. 채권 투자는 주로 채권을 활발하게 거래해온 증권사의 중개형 ISA에서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동현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이사는 “고금리 시대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절세 바구니’인 ISA를 활용하려는 수요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금리가 오르면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 정기예금과 적금은 신탁형 ISA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다.
ISA의 또 다른 장점은 계좌 내 여러 금융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ISA에서 채권 이자로 수익이 400만원 발생했고,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서 150만원을 손실 봤다면 2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뺀 50만원에 9.9%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4만9500원이다. 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똑같이 수익·손실이 발생했다면 채권 이자 4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61만6000원(15.4%)을 내야 한다.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통장을 만들어놓고 매년 2000만원씩 새로 생기는 한도를 챙겨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증권사 등에서는 “당장 투자 자금이 없어도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납입 한도 이월 제도’를 통해 납입 한도는 최고 1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말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가 295만개로 전체 계좌(463만개)의 절반 이상이었는데, 납입 한도 이월을 고려해 미리 만들어둔 계좌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