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의 지점장이 불법으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 거래가 드러난 전 지점장 A씨에 대해서 과태료 105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A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로 53일 동안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 내용을 은행에 통지하지도 않았다. 금융투자 판매 업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경남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도 계좌를 개설해주고 사모펀드도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경남은행 지점 프라이빗뱅커(PB) 등 3명에 대해선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주의 조치를 확정했다. 경남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 과태료 6000만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경남은행에서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은행의 한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남은행은 최근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과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전담할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