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에서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내건 '낚시성 광고'가 사라질 예정이다. /뉴스1

앞으로는 ‘최고 연 11% 특판 적금’처럼 예·적금 상품의 최고 금리만 표시하면서 실상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낚시 광고’가 사라진다. 금융 회사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고금리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 당국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금성 상품 광고 개선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금융 회사들은 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뿐 아니라 기본 금리도 함께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에 적용된다.

앞으로 금융 회사는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기본 금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금리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최고 금리와 기본 금리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또 광고물에 우대 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은 예적금 상품의 광고나 설명서에 우대 금리 지급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이벤트 조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해왔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우대 금리에 대해서는 광고에 당첨 확률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