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6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 2화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독자 또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2화에서는 유튜브에서 ‘절세미녀’로 활동 중인 디자인택스의 김희연 대표가 함께했다.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인 김 대표는 자영업자나 사업가를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한다.

(오른쪽)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인 김희연 디자인택스 대표가 고소득자의 절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머니 캡처

2화에서는 부업으로만 1억원을 버는 이모(35)씨의 사연을 다뤘다. 대학생 때부터 취미로 웹소설을 쓴 그는 유료 연재를 시작하면서 꽤 쏠쏠한 수입을 거두게 됐다. 작년부터는 웹소설 인세로만 1억원을 받는다. 어영부영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냈다면서 똑똑한 절세법이 있을지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자 이씨는 9년차 직장인으로 총급여 역시 8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김 대표는 “부업, 투잡 트렌드로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절세법을 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왕왕 있다”며 이런 경우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조언했다. 부업으로 버는 수입은 근로 소득과 분리해서 법인사업 소득으로 신고를 하라는 뜻이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사연자가 고소득자이다보니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사업자를 추천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일 때 세율은 35%이다. 여기에 지방세 3.5%에 건강보험료 7%를 합하면 45.5%다. 1억원을 벌었는데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업으로 번 수입을 법인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세율이 35%에서 10%로 줄어든다. 세금이 거의 1/3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밖에 부업으로 고소득자가 된 직장인이 가입하면 좋은 절세 상품, 부업을 하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흔히 하는 오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업으로 1억원 버는 고소득자 절세법] : https://youtu.be/lRyZ0L43h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