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시민./장련성 기자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동 킥보드 접촉 사고가 늘면서 사고 처리법을 둘러싸고 운전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25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2386건으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개인형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는 16세 이상이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다. 대부분의 킥보드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라고 보면 된다. 전동 킥보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무보험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런 경우엔 본인이나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이 가입 중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무보험 자동차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전동 킥보드도 무보험차에 포함된다.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 형식으로 들며 보험료는 연 1만원 정도로 비싸지 않다. 피해 운전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 중인 보험사에 연락해 치료비를 요청하면 된다. 보험사는 가해자를 대신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해 보상 금액을 회수한다.

세종, 진주 등 일부 지자체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 보상 특약을 제공하기도 한다.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체 보험이라서 사망 보험금 1000만원 등 보상액은 소액이다. 한편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차량 사용으로 발생한 것은 면책 대상이어서 보상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