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이동하는 모습./연합뉴스

로봇 관련 규제를 완화한 ‘지능형 로봇법’ 영향으로 로봇주(株) 주가가 뛰고 있다

23일 로봇 대장주 두산로보틱스는 1.1% 오른 6만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7% 넘게 급등했다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상승폭이 둔화됐다.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것으로, 이달만 73% 올랐다. 시가총액은 한 달 새 2배 가까이 불어 4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에스비비테크(+3.6%), 푸른기술(+3.4%), 스맥(+3.3%), 레인보우로보틱스(+1.4%) 등 다른 로봇주도 상승 마감하는 등 훈풍을 맞고 있다.

지난 9월 초, 테마주로 부상했다가 관심이 시들했던 로봇주가 최근 다시 각광받는 것은 지난 17일 시행된 지능형 로봇법(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영향이다. 로봇도 법적 보행자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이동하는 게 허용되면서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안내, 청소, 방역 등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로봇이 활용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성장주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도 로봇 관련주에 호재”라고 했다. 국내 로봇 상장사 시가총액도 작년 말 3조8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9조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