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6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 7화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7화에서는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주로 증여·상속 절세 상담을 한다.

이번 화에선 딸에게 ‘저가양도’를 고민 중인 60대 부부 사연을 다뤘다. 사연자는 15년 전 서울에 있는 26평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사서 살다가, 경기 양평에 단독주택을 지어 작년에 이사를 했다. 기존 아파트 현재 시가는 15억원이고, 보증금 7억원에 전세를 두고 있다.

사연자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되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종전 주택)을 처분할 의지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다. 사연자는 이참에 종전 주택을 서른 셋 딸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딸에게 10억원, 즉 현재 시가인 15억원보다 저가에 양도하려 한다. 보증금(7억원)을 끼고 딸이 사연자에게 줘야 하는 돈이 3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연자는 최근 저가 증여가 편법이라는 기사를 보게돼 고민이라며, 저가양도를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사연을 보냈다.

사연자는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받기 위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엄 세무사는 “사연자는 현재 사는 주택이 경기 양평이라 해당이 없지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3년 내 종전주택을 못 팔았을 때 비과세는커녕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연자 가계에서 총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저가양도와 함께 주택 증여 시 많이 고려하는 부담부증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샹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테크크크′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Rfl1M88dC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