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주가 조작 같은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게 한도 없는 파격적 보상금이 지급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부 공익 신고 보상금 한도 규정을 없앴다. 현재 보상금 한도는 30억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제보자에게 파격적 보상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도를 본떠 보상금 상한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같은 금융 범죄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상금 한도는 없앴지만,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한 금액의 30% 미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상금은 과징금 등 환수금 일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공익 신고로 늘어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가분의 4~20%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서 SEC는 작년 5월 내부 고발자 1명에게 역대 최고 보상액인 2억7900만달러(약 3700억원)를 지급했다. 이 고발로 40억달러(약 5조25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SEC는 평가했다. 작년 한 해 SEC가 지급한 보상금은 총 6억달러(약 7900억원)에 달했다. SEC의 경우 보상금 제도를 확대하기 전인 2010년 355건이던 공익 제보 건수가 작년 한 해만 1만8000건으로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공익 신고 보상금은 작년 총 1억여 원에 불과했다. 역대 최고 금액도 6000만원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