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오른쪽) 디자인택스 대표가 세테크크크에 출연해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설명하고 있다./조선일보 머니 캡쳐

해가 바뀌면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도 돌아왔다. 전국 직장인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소비를 되돌아보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시기다. 연말정산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자료를 취합해 3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시기에 모르고 넘어가면 자칫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더 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16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 공개된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에서는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지식을 제시했다. 하루 전인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유튜브에서 ‘절세미녀’로 활약 중인 김희연 디자인택스 대표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직장인이 여전히 많다”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라고 통지하고 신고 대행을 해줄 뿐 결국 세금은 납세자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성규

◇치매·중풍 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우선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할 때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1명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아버지 병원비를 본인이 내고, 동생도 냈을 경우 양쪽 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즉 내가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 인적공제를 받았으면 동생은 받을 수 없다. 자녀 의료비나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맞벌이하는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으면 아내는 받을 수 없다.

장애인 공제도 직장인들이 안타깝게 놓치는 절세 포인트 중 하나다.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세법에서는 좀 더 넓게 장애인을 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김희연 대표는 “가족 중 암·치매·중풍·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있어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미리 병원 의사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월세액이 대표적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의 15%나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주 대신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으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공제 항목과 구비해야 할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작년부터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생기면서 관련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기부금에 한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이 넘어가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작년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0~12월은 소속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세 달간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받는다. 10월 전후로 세액공제 방식이 달라진 건 10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작년 7월부터는 영화 관람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새로 포함됐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중교통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작년에 한해 80%까지 늘어났다. 연금 계좌 공제 한도 역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 납입 시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이다.

김희연 대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사업을, 다른 한 명은 직장인이라면 주택 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전 5가지 체크리스트’를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XsgP22bEL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