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 10화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이번 시간엔 ‘연말정산’을 주제로, 유튜브에서 ‘절세미녀’로 활동 중인 디자인택스의 김희연 대표가 함께했다.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인 김 대표는 자영업자나 사업가를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한다.

지난 시간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비롯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정리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매년 세법이 조금씩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때 새로 추가되거나, 공제율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실수 없이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김 대표가 빠짐없이 정리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비롯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대표는 “한해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을 넘으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만원을 기부하면, 답례품 3만원어치를 받고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아 총 13만원 이득을 얻는다”고 했다. 이밖에 노동조합비 세액공제가 있고, 작년 7월부터 쓴 영화 관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제율이나 한도가 높아진 항목도 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원래 40%였는데 올해 한해 80%까지 늘었다. 연금 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퇴직 연금 납입 시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한도 역시 높아졌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 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김 대표는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다”며 “다만 한 세대에서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세대 구성원이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한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은 무엇인지는 영상에서 친절한 설명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전 주의해야 할 점, 이직자와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 역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상으로 시청 가능하다.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_J5lNpDTX-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