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은 창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5월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4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작년 12월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가량(48.3%)은 ‘필요한 은퇴 자금의 절반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답한 50대는 83.6%였다. 은퇴를 앞둔 50대에게는 창업은 ‘생존’인 셈이다.

김희연 디자인택스 대표가 작년 12월 23일 열린 '2024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포토그래퍼 이정림

이처럼 창업은 직장인들에게도 먼 얘기가 아닌데, 막상 창업을 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가 ‘세금’이다. 세금 준비 없이 덜컥 창업을 하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데다 잘못하면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 지난 13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 공개된 ‘세테크크크’에서는 김희연 디자인택스 대표가 창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다뤘다.

그래픽=송윤혜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우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점은 세법상 의무를 제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다. 등록 시기를 놓치면 사업 초기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 통상 신규 창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 간이 과세자가 유리하다. 1년에 2번 신고해야 하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직전 과세 기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 투자금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간이 과세자와 달리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보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크게 네 가지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세 및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다. 건강보험료는 엄밀히 세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의 7%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가가치세는 1월,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 및 원천징수세 납부도 매달 해야 한다. 4대 보험료도 매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창업을 하고 바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활용하자. 이 제도는 장부에 손실을 기록하고 이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장부에 기록해놨던 손실을 반영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21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16.5% 세액 공제가 되고, 노란우산공제도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5년간 면제받는 비법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지역과 업종 등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5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라면 소득세를 5년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군대에 다녀온 창업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더 해 청년으로 인정해준다.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미용업 등이다.

또 중요한 조건이 ‘지역’이다. 이 제도가 청년들의 창업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을 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창업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구역으로 나눈다. 같은 ‘시’라고 하더라도 군이나 동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인천시 강화군은 성장관리권역이지만 송도는 과밀억제권역이다. 김희연 대표는 “용인에 사는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수원에 사무실을 냈는데, 수원이 과밀억제권역이라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나이와 지역, 업종이 부합할 경우 한도가 없이 5년 동안 모든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청년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청년이 아닌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는 경우는 50% 감면 대상인데 이 경우는 한도가 있다. 50% 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50% 세액 감면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테크크크x2024재테크박람회를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bMTcY2HWn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