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규

12월 결산 법인의 감사 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11일 ‘한계기업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일부 한계 기업은 감사 의견 한정이나 감사 의견 거절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호재성 공시를 남발한 뒤에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해 손해를 피했다. 또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해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도 빈발했다. 이에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때 한계 기업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업 활동 대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 등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이 증가하는 경우도 한계 기업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 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 혐의에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해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