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이하 은퇴스쿨)’에서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주택연금에 대해 다뤘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초저금리 재테크’란 책을 내기도 한 조 부사장은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국내 최고의 은퇴설계 전문가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부부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작년 10월 주택연금 가입 자격이 확대됐다. 이 전까지는 주택 공시가액 9억원까지만 가입 가능했는데, 현재는 공시가액 12억원까지 가능해졌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은 시세로는 17억원 수준이다.
조 부사장은 “부부 중 한명이 돌아가신 후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연금수령액이 주택 가액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연금수령액이 주택가액보다 적으면 잔액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말했다.
다만 시세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할 점이 있다. 조 부사장은 “시세 4억원 주택을 맡기면 연금액은 시세 2억원 주택의 2배이고, 시세 8억원 주택 연금액은 시세 4억원의 2배”라며 “하지만 시세 16억원의 주택을 맡겼을 때 연금액은 8억원 주택 연금액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주택연금 가입가 범위만 확대됐을 뿐 연금액 상한액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주택 소유주와 이혼을 하게 되면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고, 주택 소유주와 재혼으로 배우자가 된 경우 역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OwwTPpT5e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