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년에 2000만원 넘게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나요?”

예비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퇴직금 관련 질문들이다. 노후 자산의 핵심 축인 퇴직금은 목돈이기 때문에 수령 방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퇴직금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연금 에센스 80′이란 책을 펴낸 연금 전문가 이창만 작가에게 묘수(妙手)를 들어봤다.

✅퇴직금은 종소세·건보료 무풍지대

퇴직금 수령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다. 우선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잡히지 않는다. 또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어떤 방식으로 수령해도 퇴직금 원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퇴직금은 사적 연금(연금저축, IRP 등) 과세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사적 연금은 연 15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분리과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이 원천인 자금은 사적 연금 과세 소득에서 제외된다. 단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은 연간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는 사적 연금 과세 소득에 포함되니 유의하자.

이창만 작가는 “만약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금융투자소득에 20~25% 과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IRP로 이전한 퇴직금(원금+운용 수익금)은 조세와 건보료 부담에서 비켜나갈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성규

✅장기 근속하면 퇴직소득세 줄어

퇴직자 입장에선 퇴직금 관련 세금을 최대한 줄일수록 이득이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줄어든다. 가령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경우, 10년 일했으면 세금이 384만원이지만 30년 일했다면 2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퇴직금이 클수록 근속 연수에 따른 세금 차이는 더 커진다. 퇴직금으로 5억원을 받는 경우, 10년 근속자는 9300만원을 내야 하지만, 30년 근속자는 3560만원이다.

이창만 작가는 “지난 2023년 세제 개편으로 퇴직소득세율은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낮아지게 바뀌었다”면서 “근속 기간에 따른 세금 차이가 커진 만큼, 재직 중 불가피하게 퇴직금 중간 정산(중도 인출)을 받았다면 중간 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계산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모든 절차는 퇴직자 본인이 퇴직금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서류를 챙겨 직접 회사에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퇴직금은 IRP 갑옷 채워 지켜라

회사원은 물론이고, 공무원, 군인, 교사도 전부 일시·명예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한 다음에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아낄 수 있다. 이때 퇴직금은 ‘연금 수령 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연금 수령 한도란, 쉽게 말하면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액 상한선이다. 상한선을 초과해 인출하면 당연히 절세 혜택은 없다. 만약 IRP 평가액이 1억원이라면, 퇴직한 첫 해의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원 정도다. 퇴직한 첫해에 IRP에 이전한 퇴직금을 1200만원(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아낄 수 있다.

12월과 1월로 나눠 받아라

절세가 되는 연금 수령 한도는 매년 1월에 새로 생긴다. 따라서 대출 상환,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 한 해에 한꺼번에 뽑지 말고 나눠서 인출하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통 퇴직은 연말에 몰려 있는데, 퇴직금을 12월과 1월에 나눠서 인출하는 것이다. 12월에 퇴직금 3억원을 받은 P 부장을 예로 들어보자. P 부장이 퇴직금을 IRP로 옮긴 다음 12월 28일에 전액 출금하면 내야 할 퇴직 소득세는 1880만원 정도다. 하지만 12월에는 연금 수령 한도(3600만원)까지만 인출하고, 다음 해 1월 2일에 2억6400만원을 인출하면 공제 한도가 두 번 적용되어서 내야 할 세금이 181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단 5일 시차를 둬서 인출했을 뿐인데, 세금을 70만원 아꼈고 그만큼 손에 쥐는 퇴직금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