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주식을 팔아서 250만원을 넘는 수익을 낸 ‘서학 개미’들은 이번 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다른 점이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지난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넘는 750만원에 대해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에 비해서는 231% 급증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시행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자 수도 급증했다. KB증권의 올해 신청자 수는 1만2211명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 NH투자증권(146%), 대신증권(69%), 미래에셋증권(50%), 삼성증권(46%)도 많이 늘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청자가 너무 늘어나 추가로 세무법인 인력을 섭외해야 할 분위기”라고 말했다.

올해 내는 세금은 이미 작년 수익을 기준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절세할 방법이 없다. 내년에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먼저 “샀을 때보다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있다면 매도한 뒤 손실을 이익과 상계해 양도소득을 줄여라”라고 말했다. 손실 난 종목을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부 팔아서 전체 이익을 줄이라는 것이다.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나중에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