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노후에 각자 명의로 국민연금을 받는 ‘연금 맞벌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맞벌이는 지난 1월 기준 67만1857쌍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57% 증가했다. 전체 노령연금 가입자 중 연금 맞벌이 비율도 25%까지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현재 국민연금을 타는 고령층은 남편만 일한 경우가 많았지만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은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오래전 가입했던 국민연금을 되살리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해 연금 맞벌이로 변신했다”면서 “30~50대는 둘이 버는 가정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연금 맞벌이는 앞으로 더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 연금 월 300만원 이상은 1500쌍
노부부가 국민연금으로 월 300만원씩 받을 수 있다면 노후에 축복일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국민연금으로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 수는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3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연금 맞벌이 부부는 2021년 196쌍에서 작년 말 1000쌍을 돌파했고, 올 1월엔 1533쌍으로 늘었다.
황명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작년 기준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24만원으로, 국민연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노후 준비는 거의 다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이는 부부 수급자 중 0.2%에 불과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의 전체 연금 수령액 평균은 월 103만원이었다. 황명하 위원은 “부부 수급자 평균 금액은 적정 노후 생활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소소한 일자리를 구해 더 오래 일하거나 개인 연금 등 사적 연금을 활용하거나 주택 연금에 가입하는 등 다른 노후 준비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왕 부부의 1년 수령액은?
연금 맞벌이 중 최고 금액을 받고 있는 연금왕(王) 부부는 부산에 살고 있는 70대 노부부였다. 아내가 월 248만2000원, 남편이 월 237만7000원으로, 부부 합산 월 485만9000원이었다. 1년이면 약 5830만원이므로, 어지간한 신입 사원 초봉을 뛰어넘는다.
남편과 아내 모두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첫해부터 가입해 가입 시기가 길었고,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해 받아서 다른 연금 맞벌이 부부와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연기 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매년 7.2%씩, 최대 36% 더 많이 지급해준다.
김동엽 상무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첫째 조건이 가입 기간인데, 연금왕 부부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첫해부터 납입해 가입 기간이 길다”며 “소득 대체율이 70%로 높았던 시기인 1988~1998년과 근무 기간도 겹치기 때문에 다른 연금 맞벌이에 비해 연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금 맞벌이는 건강관리 힘써야
부부가 일하면서 각자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수령하게 된다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건강관리’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배우자는 ‘본인이 낸 것도 다 돌려받지 못하냐’면서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될 수 있다.
국민연금에는 연금을 한 사람에게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만 국민연금이 있는 상황에서 사망하면, 홀로 남은 아내는 유족 연금(원래 연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내도 국민연금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 연금+유족 연금의 30%’와 유족 연금(내 연금은 소멸됨)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월 1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 연금이 생기는데, 원래 연금액의 60%이므로 60만원이다. 아내 입장에선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액보다 작으니까 손해다. 결국 아내는 ‘내 연금+유족 연금의 30%’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아내가 받을 연금액은 118만원(100만원+18만원)으로, 부부 합산 200만원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