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국

요즘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크게 수익을 본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많다. 이때 양도 차익이 크다면 부부 간 증여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예컨대 A씨가 1억원어치 사 둔 미국 상장사 S기업의 주가가 최근 크게 올라 3억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A씨가 직접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 2억원 중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억9750만원에 세율 22%(지방세 포함)가 적용된 4345만원이다.

그래픽=이진영

그런데 A씨가 S기업 주식을 배우자에게 전량 증여한 뒤 배우자가 이 주식을 곧바로 팔면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증여세를 살펴보자. 주식의 증여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 가액으로 정한다. 양도일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이 현 시가와 같은 3억원이고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 가액이 배우자 증여 한도(6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또 배우자는 3억원에 취득한 셈이 돼 그 가격에 바로 팔면 양도에 따른 이익이 하나도 없어 양도소득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하는 전략으로 세금 4345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한 금액을 A씨가 다시 가져가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붙는다.

부부 간 증여를 통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방안은 4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 공개된 ‘세테크크크’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