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다음 달부터 거래 중인 600여개 종목의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 폐지한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모든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금융 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해야 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6개월 간 거래 중인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후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지원 유지 기준을 못 맞춘 가상자산 종목은 거래 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 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아울러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 이력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중요 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 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심사한다.
다만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발행 코인 등이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한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 충분한 규제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