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재테크 숟가락’ 코너에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다뤘다.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비과세·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 부른다. 일반형은 투자로 얻은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지난 2016년 도입된 ISA 가입자 수는 최근 5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ISA 가입자는 525만15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만4880명 늘어났다. 특히 정부가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재테크 상식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듯 친절하게 설명하는 ‘재테크 숟가락-ISA’ 편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해 봤다.
◇10명 중 8명은 중개형 ISA 선택
ISA 계좌는 일종의 투자 장바구니다. 예·적금부터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 상품까지 한데 담아 관리할 수 있다. 단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 세 가지다. 먼저 신탁형은 내가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매매는 금융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예·적금은 신탁형 ISA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일임형은 금융사에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마지막 중개형은 투자자가 투자 상품을 손수 골라 운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상장 주식은 중개형 ISA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채권, ETF, 리츠, RP( 환매 조건부 채권) 등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는 ISA 가입자 10명 중 8명이 중개형을 선택하고 있다.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데, 중개형 ISA 가입자는 지난 4월 말 400만명을 넘어섰다.
◇‘절세 끝판왕’ ISA
가장 큰 매력은 절세 혜택이다. 각 상품에서 얻은 손익을 통산해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일 때는 ‘서민형’ 가입이 가능하고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는 ‘농어민형’에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으로 같다. ‘일반형’은 직전 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한다.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세 유형 모두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 분리과세한다.
예컨대 미국 펀드에서 2000만원 수익, 국내 주식에서 10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일반 통장으로 투자했다면 미국 펀드 수익 2000만원이 전부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서민형)로 한데 담아 운용했다면 수익 2000만원과 손실 1000만원이 상계된 뒤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최종 과세 대상 수익은 600만원이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400만원) 초과분인 600만원에 9.9%로 저율 과세되므로 최종 부담해야 할 세금은 59만4000원이 된다. ISA 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의무 가입 3년 지나면 해지 후 재가입 유리
ISA 계좌는 은행·증권 등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매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이월되기 때문에 올해 하나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내년에 4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유념해야 할 점은 중개형 ISA의 의무 가입 기간(3년)이다. 절세 측면에서는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운 뒤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재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또 ISA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연말정산 때 이체 금액의 10%까지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정책 기대감에 투자자 관심 높아져
정부가 올해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중 자금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ISA 계좌를 통해 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커진다. 현행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인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늘린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에는 지금처럼 세율 9.9%를 적용해 분리과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