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6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재테크 기초 강의 ‘재테크 숟가락-파킹통장 편’이 공개됐다. 공모주 재테크와 예·적금 등으로만 연 3000만원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전업주부 박현욱씨(필명 슈엔슈)가 파킹통장으로 돈 불리는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파킹통장’이란 잠시 주차했다가 차를 빼는 것처럼 하루 단위로 수익률이 계산돼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통장을 뜻한다. 하루 치 이자도 쏠쏠하게 받을 수 있는 시중 파킹통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슈엔슈가 정리해봤다.

파킹통장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한 전망 속에 갈 곳 없는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주 청약 환불금 등을 잠시 맡겨두기 위해 파킹통장을 찾는 투자자도 많다. 박 작가는 “고물가 등으로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 어려운 이들이 파킹통장을 선호하는 데다, 은행권에서 이런 분위기를 읽고 공격적으로 파킹통장을 내놓다 보니 더욱 돈이 몰리는 모양새”라고 했다.

파킹통장은 대개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을 말한다. 증권사 CMA와는 다른데 같은 상품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다. 박 작가는 “두 상품의 차이점은 예금자보호 여부로, 파킹통장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CMA는 안 된다”고 했다.

필명 '슈엔슈'로 활동하는 재테크 전문가 박현욱 작가. /재테크숟가락 캡처

CMA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박 작가는 “대부분 국공채, 우량 회사채 등 안전한 채권 또는 증권사에서 지급보증하는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매일 지급하는 거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킹통장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자를 지급하지만, CMA는 매일 복리 이자를 준다.

파킹통장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되니,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싶지만 주의점이 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다. 박 작가는 “파킹통장을 돈을 잠시 맡겨두는 곳이라 생각하다 보니 파킹통장에서 나오는 이자는 잊는 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상품에서 나온 이자·배당 수익과 파킹통장 이자수익이 합쳐지면서 금융소득이 한해 2000만원을 넘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청약 환불금, 청약 투자금을 잠깐 맡겨두기 위해 파킹통장을 이용할 때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박 작가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조금 넘는 경우 추가 세금은 없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작가는 이밖에도 파킹형ETF는 무엇이고 파킹통장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설명했다. 재테크 숟가락은 초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경제·재테크 기초 지식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듯’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다. 어려운 내용이라도 재테크숟가락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재테크숟가락′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WfOhIE89C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