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국

직장인이라면 결국은 맞게 되는 정년 퇴직. 하지만 막상 일선에서 물러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럴 땐 나보다 먼저 은퇴를 경험한 인생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에 귀 기울이면서 실마리를 찾는 것이 최선이다.

꼬박 40년을 일하고 지난 2월 퇴직한 송양민<사진> 작가는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막막하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송 작가는 ‘100세시대 은퇴대사전’ 등 은퇴 관련 책과 칼럼을 많이 써 왔던 노후 전문가다. 송 작가 자신이 직접 퇴직하면서 알게 된 생생한 노후 꿀팁을 소개한다.

✅연금 수령 미루면 최대 36% 증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1969년생부터, 그 이전 세대는 60~64세)에 받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60~70세 중 언제라도 1개월 단위로 수급 시기를 고를 수 있다. 65세에 받는 연금을 정상연금이라고 하고, 65세 이전(60~64세)에 받으면 조기연금, 이후(66~70세)에 받으면 연기연금이라고 부른다.

그래픽=김현국

조기연금, 정상연금, 연기연금 중에서 어느 것을 골라야 이득인지는 개인별 재무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이 유리했는지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시점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도 어렵다.

만약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찾아가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기연금은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매년 7.2%씩, 최대 36%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만 선택해 연기할 수도 있다.

✅건보료 부담 덜려면 임의계속가입

은퇴하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부담된다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다. 직장 다닐 땐 건강보험료(소득의 약 8%)의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고용주가 따로 없어서 은퇴자 본인이 보험료를 다 내야 하는데, 이때 현역 시절 대비 건보료 납부 금액이 50~100%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더구나 건강보험료는 연금·금융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 작년까지는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빠졌다.

건보료 부담을 덜고 싶다면 퇴직 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만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챙길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만약 퇴직 이후 거주지가 농어촌 읍면(도농복합지역)인 경우엔 건보료 22% 감면 혜택이 있으니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임의계속가입’보다 ‘농어촌 지역가입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신청

직장에 다니면 고용 불안 사태에 대비하여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낸다. 고용보험이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구조 조정을 당해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이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성인 근로자라면 대략 130만~180만원 정도다. 그런데 정년 전에 회사를 그만 둔 사람뿐만 아니라 정년 퇴직을 한 사람도 실업급여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예전엔 60세가 넘어 은퇴한 정년 퇴직자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최근 ‘고용보험료’를 낸 모든 근로자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가입 이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집 근처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