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편법 대출’에 관여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당시 대학생 신분이던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 7일 양 의원의 딸은 양 의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의 딸은 사업 용도가 아닌 부모의 주택 담보 대출 상환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허위 증빙 서류도 제출했다.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앙회가 징계를 의결해도, 개별 금고에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의결된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은 각 금고에 전달된 후, 후속 절차를 밟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