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뉴스1

금융감독원이 오는 22일부터 KB금융·국민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잇따른 횡령·배임·부정 대출 등 금융 사고로 경고음이 커진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3주간의 검사 휴지기를 마친 금감원은 이번 주 KB금융·국민은행 정기 검사에 착수한다. 검사 기간은 6주로, 오는 10월 3일 종료된다.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40명 안팎이다. 30여명의 은행검사국 소속 검사역과 기능별 검사를 위한 정보통신(IT)검사국 인력이 투입된다.

금감원은 통상 3년 주기로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6~7월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검사에서 고객 신용정보 부당 이용, 펀드 및 신탁 불완전판매 등이 적발돼 국민은행은 중징계인 ‘기관 경고’와 과태료 16억1640만원, 임직원 65명에 대한 견책·주의 조치 등을 받았다.

이번 검사에서는 홍콩 H지수 ELS를 비롯한 고위험 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국민은행은 3년 전 검사에서 고객 동의 없이 투자자 성향 등급을 조작하고 계좌를 대리 개설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런 불법행위는 ELS 판매 과정에서 되풀이됐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검사를 총괄하는 김형순 은행검사1국장은 지난 검사 때 검사역으로 참여했던 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한층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감독원

대출 관리, 여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검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에선 올해 100억원 이상 대출 배임 사고 3건이 발생했다. 대출자의 소득이나 부동산 등 담보물 가치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내준 사례로, 사고액은 총 48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금융 사고가 반복되자 검사를 본점에서 영업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도 점검 대상이다. 국민은행은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편법대출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 마련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는 등 약정 위반 사례가 있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배구조 모범 관행’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도 있다.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독립성 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만료되는 만큼, 모범 관행에 따라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