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 전세자금대출은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

1주택 이상 소유자는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된다.

우리은행은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전세 연장인 경우와 이달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도 제한한다. 단,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한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만기가 줄어들면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도록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자연스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만기가 40년이라면 대출 한도가 3억7000만원이지만, 만기가 30년으로 줄어들면 3억2500만원으로 약 4500만원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기로 했다.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이는 은행 간 과당경쟁을 자제해 꼭 필요한 자금만큼만 대출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은 이달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도 축소한다.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통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도 취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