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노후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노후 월 생활비를 너무 많이 책정하면 현재 삶을 희생해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책정하면 노후 삶이 팍팍해집니다. 재테크족들 사이에 ‘은퇴 후 월 500만원 만들기’가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 5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요.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 제작진이 은퇴 후 노후 생활비와 관련한 콘텐츠를 뽑아 추석 연휴 기간 독자분들께 소개합니다. 적정한 노후 생활비는 얼마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등을 다뤘습니다.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로 꼽히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의 명쾌한 답변을 들어보시죠.
먼저 논란이 많은 적정 노후 생활비와 관련해 김 상무는 “남이 얼마를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작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는 324만원,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선 27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수치일 뿐입니다. 적정 생활비를 모았지만 부족하다고 말하는 은퇴자도 많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참고만 하고 각자의 사정에 맞게 대비책을 세우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상무는 노후의 연금 소득을 점검하는 구체적 방법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비롯해 기타 연금으로 준비된 생활비를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김 상무는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생활비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 주택연금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자금 계획은 은퇴 후 국민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직장인의 경우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명예퇴직 등으로 55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10년 가량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셈이죠. 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결국 ‘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50만원은 50시간의 노동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정년 후 재취업 해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4시간씩 꼬박 12~13일을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동엽 상무가 탄탄한 연금 자산을 쌓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은퇴 이후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김 상무와 함께 지금부터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jYvzBrWtH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