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생활자의 중요한 소득원인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연금 받을 때 원천징수로 토해내는 구조입니다. 물론 연금소득공제액과 인적공제를 받고 나면 과표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얼마 안 되는 연금에서 세금까지 떼 간다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지요.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 제작진이 추석 연휴를 맞아 독자분들께 소개하는 베스트 영상 두 번째, 오늘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세금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의 임의가입과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추후납입 제도 활용으로 연금을 더 받는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합니다.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로 꼽히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일타강사처럼 전수하는 꿀팁들 들어보시죠.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때부터 쭉 납부해오신 분들도 계실텐데 전부가 과세 대상은 아니고요.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해주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만 과세대상연금으로 보고 세금을 붙입니다. 원천징수죠.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 신청시 수급자는 ‘연금 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나 소득 등에 변동이 생기면 매년 12월까지 다시 신고해 세금을 조정할 수 있으니 은퇴자도 일종의 ‘연말정산’을 하는 셈이죠. 바뀐 내용으로 세금이 조정되면 1월에 지급되는 연금액이 늘어날 수도,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걸까요. 김 상무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은 없다”라며 “1000만원이면 11만원, 1500만원이면 35만6000원, 2000만원이면 62만6000원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사적연금에도 세금이 붙고, 많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니 미리 이 영상을 통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자동으로 ‘연금 맞벌이’가 가능해지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20쌍의 부부가 월 300만원 넘게 국민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업주부라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이라면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 상무는 “경력단절 여성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분들은 60세가 되기 전에 임의가입 신청을 해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1일 이후의 군 복무 기간이 추납 대상인데요. 현역과 단기 사병 복무와 관계없이 군 복무 중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 전에 군 복무한 경우에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연금 보험료에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계산되는데요, 이 금액을 줄이려면 나름의 신청 전략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늦게라도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엽 상무의 설명이 담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InQO4isFD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