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진영

신용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 값을 치르는 신용 거래 지불 수단이다. 이런 탓에 ‘빚’이 싫다며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 과소비를 막는 방편으로 신용카드를 없애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만 쓰는 게 유리할까.

최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다뤘다.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가 ‘재테크 숟가락’ 코너를 통해 카드 잘 쓰는 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재테크 숟가락은 초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경제·재테크 기초 지식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듯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코너다.

◇신용카드도 적절히 쓰면 ‘이득’

김 교사는 “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단지 신용카드에 있는 각종 할인·적립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는 “신용카드 거래가 없으면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 점수가 높아지기 어렵고, 추후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하다”고 했다.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금리가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금융 거래 이력이 적은 전업주부, 사회 초년생 등 ‘신 파일러(Thin-Filer)는 대부분 중·저신용자로 분류된다. 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연체 없이 제때 카드 대금을 갚아왔다면, 신용 점수를 올릴 여지가 있다.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이 있다. 먼저 신용카드 한도액을 높게 설정하는 방법이다. 김 교사는 “예전에 저도 과소비를 막으려고 신용카드 한도를 낮게 설정해 놨는데, 이렇게 낮춘 한도를 꽉 채워 쓰게 되면 신용 평가사에서 여윳돈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차라리 한도를 높게 설정하고 그중 30~50% 정도만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했다. 만약 신용카드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카드사 문자를 받았다면, 한도를 최대치로 올려두는 게 좋다.

신용카드 개수는 신용 점수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보유 카드가 너무 많아서 그 개수를 줄이고 싶은 때가 있다. 이 경우엔 오래된 카드를 유지하는 게 신용 점수 관리에 적합하다. 그간 카드 대금을 잘 상환했다는 건전한 금융 이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신용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개수를 줄이고 싶다면, 비교적 최근에 만든 것을 없애는 것이 낫다.

한편 체크카드도 적절히 사용하면 신용 점수를 더 높일 수 있다. 김 교사는 “월 3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 점수가 4점에서 40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요즘엔 실속 있는 혜택을 주는 체크카드도 많으니 월 30만원 정도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다.

김 교사는 “신용카드 결제일만 잘 설정해도 불필요한 카드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달에 얼마 썼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예컨대 매월 25일을 결제일로 해놓으면 전월 중순부터 해당 월 중순까지의 카드 값이 청구되기 때문에 월별 소비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김 교사는 “한 달 단위로 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결제되는 날짜는 카드사마다 다르다”며 “현대카드는 매월 12일, 하나카드는 13일, 신한·우리·KB국민카드 등은 14일 등이니 각자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래픽=이진영

◇연말정산 대비한 신용·체크카드 황금 비율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가 넘어선 카드 사용액에 적용된다. 예컨대 총급여가 연 4000만원이면 카드로 연간 1000만원 넘게 써야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무한정 소득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최대 250만원까지(기본 공제) 가능하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중요한 점은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김 교사는 “총급여의 25%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캐시백같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좋다”고 권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아내 카드로 지출을 몰아줘 공제액을 늘리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로 지출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구입비나 리스비,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결제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중고차 구입액은 10%를 사용 금액으로 인정해 준다. 건강보험료와 각종 생명·손해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에 내는 국세·지방세와 공과금(전기료·수도료·가스료) 및 아파트 관리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픽=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