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2월 출시된 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의무보유 기간 3년이 지나면서 해지 선택권을 가진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과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중 무엇이 절세 차원에서 유리한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어떻게 운용해야 가장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을까.
◇'만능통장’ ISA, 3년 만기 맞은 투자자라면?
ISA는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담아 관리하는 일종의 ‘투자 바구니’다. 손익 통산 후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하는 등 절세 혜택이 커 인기다. 지난 7월 말 기준 중개형 ISA 가입자는 460만명을 돌파했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각자의 계좌 상황에 맞는 운용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가입 후 3년간의 배당·이자소득이 이미 비과세 한도를 채웠다면 계좌를 해지하고 나서 재가입해 비과세 한도 혜택을 새로 챙기는 쪽이 유리하다. ISA는 수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따라서 3년치 계좌 수익이 200만원 전후라면 해지하는 게 낫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ISA에 새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좌 해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기 자금 재예치 VS 연금 계좌 이전 VS 다른 투자
그렇다면 ISA 계좌 해지로 찾은 자금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다. ISA에 재가입해 ISA 납입한도(연 2000만원, 최대 1억원)와 비과세 한도를 새로 생성하는 것과 연금 계좌로의 이전이 대표적이다.
조 부사장은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ISA 만기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같은 연금계좌로 넣으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더 생긴다. 즉, 연말정산 때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가 연 900만원인데 ISA 만기 자금 이전으로 300만원을 더해 한도를 12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세 번째는 유망한 섹터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조 부사장은 본격적으로 도래한 금리 인하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리츠, 채권 등 투자처를 추천했다. 그 이유를 비롯해 ISA 계좌를 똑똑하게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ISA 만기 자금 활용 전략’ 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cpuRfHXbu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