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6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텍스(Tax)센터 센터장이 함께했다. 김 센터장은 세무학 박사로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다. 삼정KPMG회계법인 출신으로, 지금은 택스센터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내 자녀 결혼자금 마련하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1부에서 김 센터장은 세법개정안을 살펴보고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적절한 증여 시기에 관해 설명했다. 2부에선 결혼자금을 부모에서 빌리는 경우를 알아봤다. 김 센터장은 “특수관계인 부모와 자녀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며 “부모에게 정말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증빙을 잘 갖춰둬야 한다”고 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국세청에선 꼼꼼히 따져본다는 것이다.
단 세법만 잘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자금 대여’를 통해 부모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세법에선 특수관계자 간 대출 이자율을 4.6%로 명시한다”며 “빌린 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주고받은 이자의 차액이 한해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 말인즉슨 연간 이자가 1000만원 이하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 센터장은 “1000만원을 4.6%로 나눠 역산하면 약 2억1700만원”이라며 “차입금액 2억1700만원까지는 4.6% 법정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한해 이자가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 대출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금은 다달이 갚았다는 것을 증빙해야 좋다. 김 센터장은 “통장 비고란 등에 ‘원금 1회차 상환분’이라는 식으로 적어서 부모님에게 원금을 상환했다는 증거를 남기라”고 조언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로 1억원, 자녀재산공제 5000만원에 더해 특수관계자 간 무이자가 허용되는 대출 금액(2억1000만원)을 포함하면 자녀 부부가 각각 3억6000만원씩, 총 7억2000만원의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부모 소유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해 신혼집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 김 센터장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지만,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라면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 주택 매입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부모가 다주택자라서 양도세 부담이 클 것 같다면 자녀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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