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와이엠 등 3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티와이엠은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를 매출을 인식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지시했다.

럭슬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했다. 또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물품공급이나 자금대여 거래로 위장 후 선급금 등으로 허위로 부풀렸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前) 임원 해임권고 및 전 업무집행지시자 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고, 검찰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럭슬 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한 인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적립 조치가 내려졌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조치했다.

골프장 운영업체인 라헨느리조트㈜는 일부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등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또 계약상 만기가 경과하고 각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차입금 등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증선위는 라헨느리조트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담당 회계법인인 삼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을 조치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