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와 내수 회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채무 조정에 나선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던 취약계층 범위도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상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1년까지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그간 대출자가 실직하거나 폐업해야만 최장 1년 상환을 미뤄줬지만, 이달부터는 연 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한 자영업자 등이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겪고 있을 때에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내 약 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는 약 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200만원 한도로 생활비나 학업 자금 등을 지원하던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에 창업 청년도 포함한다. 창업 후 1년이 안된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임차료로 쓸 돈이 필요할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1만명에게 총 600억원 추가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2분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등은 2%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햇살론유스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하면서다.
대출 원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채무 조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일이 30일이 넘어야만 원금 최대 30%가 감면됐는데, 앞으로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최대 15%의 원금을 감면한다. 연간 12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한 이후에도 갚지 못 하면 원금을 전액 감면한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11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는 데다 내수 회복까지 부진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2022년 27조8000억원이었던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액은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