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코스피 수익률은 주요국 증시 중 최하위권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가 국내 증시에 애정이 큰 ‘수퍼 개미’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 대표는 4300만원의 종잣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1000억원으로 불렸고, 지금도 오로지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다.

금투세란 국내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상품 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가 더 짓눌릴 것이란 뜻이다.

실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 도입 시 이를 적용받는 15만명의 투자금이 이탈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6%를 웃도는 150조원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는 “선진국처럼 투자자 보호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성과가 투자자들에게 공유되는 투자 문화도 아닌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금투세는 (서민) 소액 투자자들에게만 씌우는 ‘독박 과세’”라고 말했다. 중산층의 자산 증식 희망이자 수단이 된 주식 투자에 세금을 물리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은 금투세로 오히려 절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사모펀드 환매(매매) 이익은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묶여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으로 과세 체계가 바뀌면 22~27.5%로 세율이 낮아진다.

박 대표의 보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의 ‘재테크 명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