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전환해 나눠 받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 정부가 은퇴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소득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어떤 전략이 가장 유리할지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가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다. ‘므두셀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후 설계 전문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와 절세 방법을 공유했다.

먼저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때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30∼40% 낮아지는 셈이다. 그래서 보통 퇴직금을 한 번에 받기 보다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한 뒤 55세가 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연금 수령액을 얼마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난다는 게 중요하다. ‘므두셀라’ 김동엽 상무는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연금 개시 10년 차 이전에는 연금수령액을 최소화하고, 11년 차 이후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1~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11년 차 이후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혜택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김동엽 미래에셋 상무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 / 장련성 기자

김 상무는 10년을 전후로 어떻게 연금소득세율이 달라지는지를 단순화해 설명했다. A 씨가 퇴직금 2억 원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2000만 원 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그러나 A 씨가 2억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1~10년차까지는 연금수령액의 7%(11년 차부터 6%)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10년차까지는 연금을 적게 받고 11년차 이후에연금을 많이 받으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달 10일 정부는 20년 이상 연금을 장기 수령할 경우 세율을 50%까지 낮추는 새로운 감면 구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 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경감될 여지가 커졌다.

소득이 많은 은퇴자는 연금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여부를 우려할 수도 있다. 이때는 연금소득의 재원이 무엇인지가 관건이다.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하지만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연간 1500만원이 넘을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이때 연금수급자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과 각종 연금소득세 시뮬레이션 등 보다 자세한 절세 노하우는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c7z8511KZx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