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부동산 명강’이 공개됐다. ‘제네시스 박’이라는 활동명으로 알려진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가 ‘개정 세법과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이란 주제로 한 강연의 핵심만 담았다. 박 대표는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한 부동산 세금 전문가로, 유튜브에서 부동산 절세 콘텐츠를 만든다.

박 대표는 7월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2년 연장될 가능성이 큰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에 주목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상생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다.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이 특례 대상이다. 본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2026년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필명 '제네시스 박'으로 불리는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부동산 명강 캡처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주택을 2021년 7월 취득했다고 치자. 당시 강동구는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2년 거주 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조장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2년 거주 요건은 사라지지 않는다. 박 대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맞추면 양도 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취득가액 1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단독명의로 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하자. 박 대표는 “원래대로라면 2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로 약 3억3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면 2년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가 약 77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하나로 세부담이 2억50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박민수 대표. /부동산 명강

올해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박 대표는 “올해 안에 직전 임대차계약을 하고, 내후년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면 4년 후인 2028년 매각 시 2년 거주 요건 없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밖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실수요자·1주택자·2주택자 등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머니’는 지난 8월 본지 주최 ‘2024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강연의 핵심을 뽑아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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