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부동산 명강’이 공개됐다. ‘제네시스 박’이라는 활동명으로 알려진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가 ‘개정 세법과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이란 주제로 한 강연의 핵심만 담았다. 박 대표는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한 부동산 세금 전문가로, 유튜브에서 부동산 절세 콘텐츠를 만든다.
박 대표는 7월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2년 연장될 가능성이 큰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에 주목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상생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다.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이 특례 대상이다. 본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2026년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주택을 2021년 7월 취득했다고 치자. 당시 강동구는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2년 거주 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조장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2년 거주 요건은 사라지지 않는다. 박 대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맞추면 양도 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취득가액 1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단독명의로 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하자. 박 대표는 “원래대로라면 2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로 약 3억3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면 2년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가 약 77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하나로 세부담이 2억50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올해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박 대표는 “올해 안에 직전 임대차계약을 하고, 내후년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면 4년 후인 2028년 매각 시 2년 거주 요건 없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밖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실수요자·1주택자·2주택자 등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머니’는 지난 8월 본지 주최 ‘2024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강연의 핵심을 뽑아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명강′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evMdxMqhq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