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한투자증권 본사사옥 전경./신한투자증권 제공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와 관련한 약 1300억원 금융 사고가 일어났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와 청산에 따라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ETF 유동성 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스와프 거래인 것으로 허위 등록하며 손실 발생 사실을 숨겼다.

LP는 ETF나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에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목적에서 벗어나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선물 매매를 하다가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스와프 거래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 증시가 폭락한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직전인 8월 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뤄졌다. ‘블랙먼데이’ 당시 코스피는 하루에 234.64포인트(8.77%) 폭락했다. 2008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스와프 거래 등록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해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 내용을 당국에 신고했다.

앞서 ‘블랙먼데이’ 때 양매도(풋옵션 매도+콜옵션 매도)로 대규모 손실을 본 기관들이 ‘반대 포지션 거래를 막았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코스피 양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랩어카운트(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자 맞춤형으로 운용하는 계좌)에 가입한 ‘큰손’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