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뉴스1

금융 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정책대출은 DSR 산정 범위에 빠져 있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과 관련해 지역별과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전세·정책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더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했다. 이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9조7000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6조9000억원 늘어 전달(8조5000억원) 대비 18.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 전세대출 등이 6조4000억원에서 4조원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조8000억원 늘어 전달(3조9000억원)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지난 8월 16일부터 최대 0.4%포인트 인상했다. 하지만 지난 8~9월 대출 증가폭은 지난 7월(4조2000억원) 대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6월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60%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이었다.